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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경제법학회 정관

제정 [2003-03-15]
개정 [2006-03-25]
개정 [2007-02-02]
개정 [2011-01-05]
개정 [2013-12-12]
개정 [2013-12-20]
개정 [2014-02-20]
개정 [2014-12-19]
개정 [2015-12-18]
개정 [2016-01-20]
개정 [2016-03-25]
개정 [2016-12-10]
개정 [2017-04-28]
개정 [2020-06-15]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 본 학회는 韓國國際經濟法學會(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KSIEL)라고 한다.

  • 제2조(목적)

  • 본 학회는 국제경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하 “國際經濟法” 이라 칭한다)의 연구와 연구자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고, 함께 국내외 학회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이 분야의 교육과 연구의 체계적 발전은 물론 통상국가로서 한국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역별, 단체별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

  •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

  • (1) 연구의 수행 및 발표

  • (2) 학회지의 발간

  • (3) 국내외 관련 기관 및 학회와의 학술교류

  • (4)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에 대한 건의 및 자문

  • (5) 위 제1항 내지 제4항에 기재된 사항 외에 이사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회원

  • 제5조(정회원)

  • 본 학회의 정회원은 국제경제법 또는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실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가입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 제6조(특별회원)

  • (1)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찬조회원의 경우는 직무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 (2) 특별회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기관회원 : 연회비를 납부하고 학회가입절차를 필한 국제경제법 또는 관련분야 기관 또는 단체

  • 2. 찬조회원 :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회의 활동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 (3) 전항의 찬조회원은 후원이 있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 제7조(학생회원)

  • (1) 본 학회의 학생회원은 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에서 국제경제법 또는 관련분야를 연구하는 자로서 가입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 (2) 정회원으로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학생회원은 직무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회원이 될 수 있다.

  •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및 본 학회가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권리를 갖는다.

  • (2)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연회비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9조(회원자격의 상실)

  •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회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 1. 사망

  • 2. 탈퇴

  • 3. 제명

  • (2) 3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총회

  • 제10조(총회의 개최 및 의결)

  • (1) 정기총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1회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 (2)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20인 이상의 회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3) 총회의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감사의 선출

  •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3) 정관개정안

  • (4) 기타 이사회에서의 부의한 사항

  • 제11조의 2(임원의 등기)

  •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회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2) 총회의사록에 대하여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 제(1)항에서 정한 의사록에 기명날인할 자가 공증을 위임할 수 있다.

  • (3) 학회의 등기임원은 회장과 수석부회장, 직무이사 3명 포함 총 5명으로 한다.

제4장 임원 및 이사회

  • 제12조(임원)

  • (1) 본 학회에는 1명의 회장과 약간 명의 부회장, 70명 이내의 이사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 (2) 본 학회 이사 중에서 약간 명의 보직이사를 둘 수 있다.

  • (3) 회장과 부회장, 감사, 보직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4) 차기회장은 당연직 수석부회장으로 위촉한다.

  • (5)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3조(임원의 선출)

  • (1) 회장은 추천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은 부회장 및 보직이사를 위촉한다.

  • (2) 차기회장은 임기개시 1년 전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3)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되며 회원은 관련 임원들을 추천할 수 있다.

  • (4)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가 감사로 선출된 경우 이사의 직무는 정지되며 감사의 직무를 마친 후 이사의 임기를 계속한다.

  • 제14조(임원의 직무와 권한)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보직이사는 회장의 위촉을 받아 본회의 업무집행을 담당한다.

  • (4)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제15조(이사회의 의결)

  • (1)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개선

  • 2. 편집위원의 선출 및 개선

  • 3. 입회금 및 회비의 결정

  • 4. 본 정관을 집행하기 위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5. 기타 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직무이사회 또는 각종 위원회가 부의하는 안건

  • (2) 이사회는 참여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단, 전화나 E메일 등의 통신 수단에 의한 위임 및 의사표시에 의한 참여도 가능하다.

  • 제16조(기타)

  • (1) 본 학회에는 고문 또는 당연직 이사를 둘 수 있다.

  • (2) 고문 또는 당연직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 또는 선임한다.

  • 제17조(위원회)

  • (1) 본 학회에는 학술상위원회, WTO 모의재판 운영위원회, 학회발전위원회 등 학회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3)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회장에게 활동내용을 보고하고, 직무이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 제18조(본회의 재원)

  • (1) 본 학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회원의 입회금, 회비, 찬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 (2) 기타 입회금 및 회비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3) 학회 기금 추가 적립 시에는 해당 기금 사용의 목적, 구체적 사용처, 목표액등에 대한 학회의 명시적인 결정이 없는 한, 그러한 추가적인 적립은 하지 않는다.

  • 제19조(회계연도)

  •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보 칙

  • 제20조(회칙의 개정)

  • 본 회칙의 개정에는 회장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공동발의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21조(본 학회의 해산)

  • (1)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본 학회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 제22조(지정 기부금 단체)

  • (1) 본 학회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 (2)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부 칙 [2003.03.15]

  • (1) 본 회칙은 200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2) 발기인은 본 학회의 창립 이사회를 구성한다.

부 칙 [2006.03.25]

  • 이 정관은 200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2.02]

  • 이 정관은 2007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01.05]

  • (1) 이 정관은 2011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정관 개정 후 최초의 차기회장은 2011년 상반기 중에 선출한다.

부 칙 [2013.12.12]

  • 이 정관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2.20]

  • 이 정관은 201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2.20]

  • 이 정관은 201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19]

  • 1. 이 정관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정관 개정 후 제17조(위원회)의 최초 위원회는 2014년 총회 의결로 구성한다.

부 칙 [2015.12.18]

  • (1) 이 정관은 2015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0]

  • (1) 이 정관은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정관 개정 후 제18조 임원의 회비는 2016년 현 집행부 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16.3.25]

  • (1) 이 정관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10]

  • (1) 이 정관은 201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4.28]

  • (1) 이 정관은 201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정관 개정 후 제18조 임원의 회비는 2017년 현 집행부 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20.6.15.]

  • 이 정관은 202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