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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법연구』 투고논문 기고요령

  • 1. 모든 논문은 한글 워드프로세서(아래아 한글)로 작성하여 즉시 인쇄가 가능하도록 아래의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잼스(JAMS)를 통해 제출한다. 아래 ‘요령’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해 저자에게 반송된다.

  • 2. 논문의 투고 기한은 다음과 같다. 매년 제1호는 2월 20일(3월 31일 발행), 제2호는 6월 20일(7월 31일 발행), 제3호는 10월 20일(11월 30일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 3. 투고자는 논문제출 시 참고문헌목록, 300단어 이내의 국문초록(국문이름, 국문소속 표기)과 200단어 이내의 영문초록(영문이름, 영문소속 표기)을 각각 5개의 핵심용어와 함께 제출한다.

  • 4. 원고는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서 기존에 발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5. 원고의 용지와 분량 및 길이는 다음과 같다.
    1) 폭 130mm, 길이 210mm 용지 크기 20매 내외
    2) 여백주기 : 왼쪽 10mm, 오른쪽 10mm, 위 12mm, 머리말 10mm, 아래 10mm, 꼬리말 8mm, 행간 152.

  • 6. 원고는 국한문 혼용을 원칙으로 작성하되, 필수용어만을 한자로 표기한다(10포인트, 신명조체). 단, 人名 및 참고문헌은 原典에 따른다.

  • 7. 논문 제출 시 저자 성명, 논문제목을 한글, 한자, 영문으로 별지(‘투고신청서’)에 기재하여 ‘본문’과 함께 제출한다. 이와 함께 소속기관 및 그 주소와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기재한다. 만약 2명이상의 저자가 있는 경우 각 저자에 대해 ‘제1저자’와 ‘공동저자’ 여부를 표시해야 하고 각 저자들의 소속을 명기해야한다. 이 때 만약 이러한 제1저자 및 공동저자의 구분표시가 없는 경우 명기된 순서에 관계없이 모든 저자를 공동저자로 본다.

  • 8. 원고는 제1면에 한글(또는 한문 및 영문)로 논문제목(18포인트, 진하게, 가운데로), 투고자의 성명(10포인트) 및 소속을 명기한다.

  • 9. 원고 제2면에는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목차를 표시한다.

  • 10. 학술용어는 될 수 있는 대로 한글로 쓰고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영문이나 원문으로 쓸 수 있으며, 번역된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문이나 원어를 붙일 수 있다.

  • 11. 논문의 구체적인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1) 節, 項, 目은 각각'Ⅰ, Ⅱ, Ⅲ, …', '1, 2, 3, …', 1), 2), 3)…, '⑴, ⑵, ⑶, …'의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그 제목을 표기 하며 글자의 크기는 14, 12, 11, 10포인트로 한다.
    (2) 數式의 번호는 우측정렬로 하여 괄호 속에 일련번호로 표기한다. 例 : (1), (2), (3), …
    (3) 게재할 表와 그림은 각각 [표 1], [그림 1]과 같이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시한다.
    (4) 각주(footnote)는 본문에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그 내용은 해당 쪽(page)의 하단에 기재하며, 글자의 크기는 8포인트로 한다.

    (각주 예)
    ①홍길동, “美國의 對北韓 통상정책 방향”, 「國際通商硏究」, 제2권 제2호(2000), pp. 3~20.
    ②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편, 「국제경제법」(박영사, 2007), pp. 15~25.
    ③ 상게서, p. 35.
    ④ 손정원, “대미 통상 대응전략”, 신길수 (편), 「뉴통상 과제」(일문사, 1992), pp. 209~250.
    ⑤ M.J. Matheson, “ICJ Review of Security Council Decisions,” George Washington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36 (2004), p. 615.
    ⑥ Ibid., p. 899.
    ⑦ 홍길동, 전게논문, p. 21.
    ⑧ M.J. Matheson, supra note 5, p. 617.
    ⑨ Michael Beck et al., To Deny or to Supply: Comparing Nonproliferation Export Controls in Five Key Countries (Kluwer Law International, 2006), pp. 15~25.

    (5) 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인의 이름을 모두 밝힌다. 3인 이상인 경우 “000 외”로 표기한다.
    (6) 본문·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상세 문헌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7) 참고 문헌은 한국문헌, 기타 동양문헌, 영어, 기타 서양문헌의 순서로 배치하고 국문문헌의 경우 가나다순으로, 영문 문헌은 알파벳순으로 기재한다. 각 문헌의 구체적 표시는 다음에 따른다.
    ① 정기간행물의 경우 저자명, 논문제목, 간행물이름, 권(Vol), 년도, 페이지 순으로 한다. 정기간행물이 아닌 경우는 저자명, 도서이름, 출판회수(2판 이상), 권(2권 이상), 출판지, 출판사, 연도, 페이지 순으로 기재한다.
    ② 간행물 이름이나 도서 이름은 국내문헌의 경우 「 」로, 외국문헌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참고문헌 예)
    홍길동, “美國의 對北韓 통상정책 방향”, 「國際通商硏究」, 제2권 제2호, 2000.
    김인식, 「중국소비자 분석」, 경문사, 1998.
    손정원, “대미 통상 대응전략”, 신길수 (편), 「뉴통상 과제」, 일문사, 1992.
    Matheson, M.J., “ICJ Review of Security Council Decisions,” George Washington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36, 2004.
    Organ, D.E., Trade Policy and Strategy, Lexington Books, 1988.
    Russeau, D.W. and Parks, J.M., “The Evolution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L.L. Gates and B.M. Morris
    (Eds.), Research in International Business, Vol. 15, JAI Press,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