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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경제법학회 학술상 규정

2016.01.20 제정
2018.11.26 개정
2020. 12. 18 개정
2021. 12. 27 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한국국제경제법학회(이하 "학회"라 칭한다)의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고 칭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술상위원회의 구성)

  • ① 이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학술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칭한다)를 둔다.

  • ② 위원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장과 연구이사 1인, 출판이사 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된다. 연구이사는 신진학자학술상위원회 간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③ 상기 2항에 포함되지 않는 위원에 대해서는 직무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를 회장이 위촉 임명한다.

  •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당해 연도 회장은 7월 31일까지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 활동의 연속성을 위하여 6인 이상의 위원 중에 전년도 위원이었던 자가 최소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 (학술상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성립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의 경우 위원장이 결정 투표권을 행사한다. 위임을 통한 출석과 표결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위원회는 당해 연도 정기총회 7일전까지 시상여부와 시상자를 결정한다.

제4조 (자격)

  • 학술상은 다양하고 활발한 학술활동을 통하여 국제경제법 분야 연구에 큰 기여를 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제5조 (심사대상과 선정)

  • ① (2018.11.26. 이사회에서 폐지)

  • ② 「국제경제법연구」에 게재된 논문은 자동적으로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 ③ 기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학술저서는 1인 이상의 이사가 추천한 경우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본 조항의 추천을 위하여 출판이사는 해당 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학술상 심사대상 논문과 저서의 추천에 대하여 2회 이상 이메일로 공지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2항과 3항에 해당되지 않는 저서나 논문이라도 필요한 경우 독자적으로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1인의 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적임자가 없을 경우 수상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수상 후보자의 추천)

  • 총무이사는 당해 연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2회 이상 이메일로 학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수상자 선정)

  • ① 위원회는 1인의 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적임자가 없을 경우 수상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수상자선정을 위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제8조 (시상)

  • 학술상은 당해 연도 회장이 소집하는 마지막 총회에서 시상한다.

제9조 (개정)

  • 본 규정의 개정은 직무이사회 혹은 위원회의 발의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10조 (기타)

  • 이 규정의 시행 상 필요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 제1조 본 규정은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 본 규정은 2018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 본 규정은 2020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 본 규정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