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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경제법학회 신진학자학술상 규정

2018.09.07 제정
2018.11.26 개정
2020. 12. 18 개정
2021. 12. 27 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한국국제경제법학회(이하 "학회"라 칭한다)의 신진학자학술상의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취지)

  • 이 상은 신진학자들의 진지하고 창의적인 연구를 독려함으로써 한국국제경제법학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취지로 한다.

제3조 (명칭)

  • 이 규정에 의하여 수여하는 상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신진학자학술상」이라 칭한다.

제4조 (신진학자학술상위원회의 구성)

  • ① 이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신진학자학술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칭한다)를 둔다.

  • ② 위원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장과 연구이사 1인, 출판이사 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된다. 연구이사는 신진학자학술상위원회 간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③ 상기 2항에 포함되지 않는 위원에 대해서는 직무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를 회장이 위촉 임명한다.

  •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당해 연도 회장은 7월 31일까지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 활동의 연속성을 위하여 6인의 위원 중에 전년도 위원이었던 자가 최소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신진학자학술상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성립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의 경우 위원장이 결정 투표권을 행사한다. 위임을 통한 출석과 표결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위원회는 당해 연도 정기총회 7일전까지 시상여부와 시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 (자격)

  •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회원으로서, 국제경제법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학술연구업적이 우수하고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이 인정된 저작자에게 수여한다.

제7조 (심사대상과 선정)

  • ① 신진학자학술상의 수여를 위한 심사대상은 국제경제법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당해 연도 1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발간된 학술저서와 논문으로 한다. 학술저서와 논문이 해당기간에 발간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식 발간일자에 따른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중에 발간된 「국제경제법연구」에 게재된 논문은 자동적으로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중에 기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학술저서는 1인 이상의 이사가 추천한 경우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 ④ 총무이사는 당해 연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스스로 후보자로 응모할 것을 2회 이상 이메일로 학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2항과 3항에 해당되지 않는 저서나 논문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독자적으로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1인의 신진학자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적임자가 없을 경우 수상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시상)

  • 신진학자학술상은 당해 연도 회장이 소집하는 마지막 총회에서 시상한다.

제9조(개정)

  • 본 규정의 개정은 직무이사회 혹은 위원회의 발의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10조 (기타)

  • 이 규정의 시행 상 필요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 제1조 본 규정은 2018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 본 규정은 2018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 본 규정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