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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경제법학회 연구윤리규정

2007년 1월 30일 제정
2014년 2월 20일 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건전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한국국제경제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의 연구윤리위반행위 에 대한 조치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윤리위반행위)

  • ① 연구윤리위반행위란 한국국제경제법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기타 저작물(이하 “논문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논문 등이 표절 등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2. 논문 등의 작성에 실질적인 기여 없이 작성자로 기재한 경우
    3. 과거에 공간된 논문 등을 중복하여 게재한 경우
    4. 논문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 ② 본 규정에 의하여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심의ㆍ의결의 대상이 되는 논문 등은 학회지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지 아 니한 것에 한한다.

제3조(연구윤리위원회)

  • ①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연구이사와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7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연구이사가 되며, 위원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연구윤리위반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연구윤리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제보 등이 있는 때. 단 그 내용으로부터 연구윤리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거나 학회지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원 10인 이상이 서면으로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때

  •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연구윤리위반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의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심의와 의결에 대하여는 당해 위원은 관여할 수 없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 적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의결에 앞서 연구윤리위반행위의 심의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조치)

  • 연구윤리위원회가 연구윤리위반행위로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학회지에서 연구윤리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논문 등의 삭제

  • 2. 학회지에 3년 이상 논문 등의 게재금지

  • 3. 학회홈페이지에 위반내용을 6개월간 공고

  • 4. 한국연구재단에 위반내용을 통보

제6조(비밀엄수 등)

  • ①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제보자의 신원 등 연구윤리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 야 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연구윤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논문 등을 작성함에 있어 연구윤리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규정의 개정)

  •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07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1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